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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청년을 지원하는 정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1인당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니 아래 사항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업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 산업 분야와 기업들은 예외적으로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 산업 및 기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이들 예외 산업 및 기업들은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어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애로 청년 지원 대상

    취업 애로 청년 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장기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 폐자영업자

    이러한 예외 조건을 둠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얻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3

     

     

     

     

    지원 내용

    기업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최초 1년: 매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즉, 첫 1년 동안 총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 2년 근속 시: 2년 동안 근속을 유지하면 추가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웹사이트 상단의 "기업 탭"을 클릭한 후,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사업장 주소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선택한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2.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주 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7.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등

     

     

     

     

    중복 혜택 불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상호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