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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외 구매대행 세금에 대해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적어 보고자 합니다.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 신고에 대해 고민하거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 그 간 경험을 통해 파악한 부분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신고 대행, 기장을 맡겨야 할까?

     

    제 생각은 "구매대행 세금신고는 셀프로 충분하다" 입니다.

    첫 번째로, 기장은 매달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발생되는 비용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리고 판매 건별로 작성하는 구매대행 증빙자료는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기장에 필요한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지출하면서 기장을 맡기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입니다. 이는 세금신고기간에 신고대행을 맡기는 것으로 간이과세자 기준 년 2회(1월 부가세, 5월 종소세) 비용을 지출하여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세금신고 하시고 자료 요청을 통해 해당 자료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신고가 그리 어렵지 않고 유튜브, 블로그 등 정보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아시겠지만 구매대행 매출(구대 매출)은 '구매대행 수수료'로 계산됩니다. 이는 '플랫폼 매출 - 구매원가(현지 제품구매가 + 배송비)'로 대략 플랫폼 매출의 10~20% 정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에서만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총매출이 연간 4억이라고 하고, 구매대행 수수료(구대 매출)는 20%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8,000만 원입니다. 이 8,000만 원이 우리의 연 매출이 되고 간이과세자 기준이 됩니다. 구매대행 매출 8,000만 원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다음 해부터 년 2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플랫폼 수수료를 평균 4%(1,600만원)라고 가정하고 광고, 임대료 등 비용이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등 연간 세전이익이 약 5,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말하는 연봉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생각할때 대부분의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구대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을 듯합니다. 사실,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신고하는 부분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 됐을 경우 신고대행을 맡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준비하나?

     

    구대매출을 산정하였으면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수령하시고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자카드로 사용하시면 별도 작성할 부분 없이 흠택스에서 불러오기로 간단하게 작성됩니다. 다음은 부가세 신고를 위해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 매출세액(구대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로 구문하여 직접 작성(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내역으로 계산 가능)

           *구대매출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등 세금계산서 발행 분 및 사업자카드 사용분은 홈택스 불러오기 가능

    기타 다른 비용이 없을 경우 위에 두 가지 정도로 부가세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엑셀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대 매출 작성 시 건별로 작성하게 되고, 이는 수천 건이 될 경우가 많고, 이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로 구분하려면 엑셀로 좀 만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엑셀을 조금 하실 줄 아는 분이시면 vlookup 함수 공부하시어 반 자동화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간이과세자

    위의 예시로 부가세를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구대매출 7,99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매출세액:  7990만 원 x 15% x 10% = 119.9만 원
    • 매입세액:  2,800만 원 x 0.5% =  14만 원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7000만 원 x 1.3% = 91만 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7,000만 원 가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

    계산하면,

    119.9만 원 - 14만 원 - 91만 원 - 1만원 = 13.9만 원

    약 13.9만원이 납부할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

    위 계산으로 일반과세자 구대매출 8,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략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세액:  공급대가(8000만원/1.1) x 10% = 727만원
    • 매입세액:  2,800만원/1.1 x 10% =  254만원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7000만 원 x 1.3% = 91만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727만원 - 254만원 - 91만원 - 1만원 = 381만 원

    약 381만원이 납부할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위와 같이 구대매출 10만원 차이로 부가세 차이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간략하게 계산된 예시로 개인 상황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 매입세액 중 비용 부분에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불가능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